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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보증

볼라드, 주차스토퍼, 주차라인 도색을 새로 시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이 하자보증 대상인지 아니면 사용 중 생긴 손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 범위와 기간,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시공 후 얼마 안 됐는데, 이거 하자 맞나요

주차시설물을 새로 시공하거나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볼라드가 흔들리거나 스토퍼 볼트가 풀리거나 도색이 벌써 벗겨졌다면,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실제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하자보증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제는 하자보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리 주체마다, 계약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자보증은 간단히 말하면 시공업체가 시공 당시의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시공 당시의 결함"이라는 부분입니다. 같은 파손이라도 원인이 시공 부실인지, 아니면 차량 충돌이나 자연스러운 마모인지에 따라 보증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상 모습만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관리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시설물 하자보증이 어떤 개념인지, 법정 기준과 계약상 보증기간은 어떻게 다른지, 하자와 자연마모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조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새로 시공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시공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 모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념 정리

하자보증,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자담보책임

시공업체가 완성한 시설물에 시공 당시의 결함이 있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유효한 기간을 말하며, 시설물 종류나 공사 규모,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하자보수 청구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발주자가 시공업체에 무상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발견 즉시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기간 기준

법정 기준과 계약상 보증기간 비교

주차시설물 공사는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아래는 일반적으로 참고되는 구분입니다. 정확한 보증기간은 반드시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적용 근거특징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관련 법령상 공종별 최소 기준공사 규모와 공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짐
계약상 보증기간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계약서 조항법정 기준보다 길게 정하는 경우도 있음
자재 제조사 보증자재 제조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증시공 하자와 별개로 자재 자체의 결함을 다룸
구분 기준

하자와 자연마모, 어떻게 구분할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상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원인에 따라 하자보증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시공 초기부터 기초가 침하되거나, 특별한 외부 충격 없이 짧은 기간 안에 도장이 전체적으로 벗겨지는 경우, 앙카 고정 불량으로 시공 직후부터 흔들림이 있는 경우처럼 시공 과정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손상입니다.

자연마모·외부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차량 접촉 흔적이 뚜렷하거나, 보증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서서히 진행된 마모, 제설제나 자외선 노출처럼 사용 환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열화는 하자보다는 일반 유지보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범위

하자보증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구분해당 항목
포함되는 경우기초 시공 불량으로 인한 침하·기울어짐, 앙카 고정 불량, 시공 직후 조기 도장 박리
제외되는 경우차량 충돌 등 외부 충격, 사용 중 자연 마모,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제3자에 의한 파손
협의가 필요한 경우손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공 문제와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대응 절차

하자를 발견했을 때 진행하는 순서

1

발견·기록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발견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시공 완료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해 둡니다.

2

계약서 확인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지, 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3

통지·문의

사진과 발견 시점을 정리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문의합니다.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장 확인·처리

현장을 확인해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경우 무상 보수 일정을 협의해 진행합니다.

신고 전 준비

문의하기 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손상 부위 사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전체 위치를 알 수 있는 원경 사진도 함께 준비합니다.

발견 시점

정확한 발견 날짜와,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었던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시공 완료일

계약서나 시공 완료 확인서에 기재된 준공일을 확인해 보증기간 경과 여부를 계산해 둡니다.

사고 여부

최근 차량 접촉이나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확인해, 하자와 사고성 손상을 구분하는 데 참고합니다.

계약서 확인 포인트

시공 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조항

보증기간 명시 여부

계약서에 보증기간이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 시 기준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보증 범위 조항

어떤 항목이 보증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애매하게 서술된 계약서는 이후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담당자

하자 발생 시 연락할 담당자와 연락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공업체 조직이 바뀌더라도 연락이 가능한 경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서류 목록

준공 확인서, 시공 사진, 자재 규격서 등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이후 보증 청구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유형별 유의사항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 관리 포인트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계약서와 보증 관련 서류가 그대로 인수인계되도록 문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주와 별도로 관리단이나 상가번영회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두어야 이후 보증 청구 절차가 혼선 없이 진행됩니다.

산업단지·물류창고

개소가 많은 현장은 구역별로 시공 완료일이 다를 수 있어, 구역별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시공사 교체 시

시공을 맡긴 업체가 바뀌었다면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처음 계약한 시공업체와 연락이 어려워지거나 업체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계약 초기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여러 연락 경로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되면, 남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별도 업체를 통해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매번 시공업체 연락처를 따로 관리하기보다, 시설물별로 시공일·시공업체·보증기간·연락처를 한 표로 정리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헷갈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사진과 서류, 왜 미리 남겨둬야 할까요

하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시공 직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손상이 발견됐을 때 이것이 시공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인지 사용 중에 생긴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준공 시점에 전체 구간을 촬영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이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점검을 진행할 때마다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손상이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시점을 좁혀갈 수 있어 하자 여부 판단에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보증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설물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전체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촬영 날짜가 자동으로 남도록 설정해 두고, 구간별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두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간단한 메모로 점검자와 특이사항을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하자 여부를 다툴 때 훨씬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시설물 전체의 관리 이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음 정비 계획을 세울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보증기간 연장 사례

보증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 재시공 시 재산정

보증기간 안에 하자보수로 부분 재시공을 진행한 경우, 해당 구간에 한해 보증기간이 재시공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계약의 별도 협의

여러 개소를 한 번에 시공하는 대규모 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협의해 법정 기준보다 긴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하자보증에 대해 흔히 헷갈리는 부분

첫째,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무조건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외부 충격이라면 보증기간 안이라도 무상 보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기간이 끝난 뒤 발견한 문제라도 원인이 명백히 시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황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자재 제조사 보증과 시공 하자보증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재 자체의 결함과 시공 과정의 결함은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어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하자보증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업체가 완성한 결과물에 시공 당시의 결함이 있었을 때 일정 기간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예치받는 금액으로, 공공성이 있는 대규모 공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준공확인서는 시공이 계약 내용대로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보증기간 산정의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보수는 보증기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별도 비용으로 진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분쟁 예방

하자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방법

하자 여부를 두고 발주자와 시공업체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 대부분은 시공 초기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준공 시점 사진, 정기 점검 기록, 계약서 조항을 미리 갖춰두면 실제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논의가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인 판단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지고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여부가 애매한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더 빠르게 해결로 이어집니다. 관리 주체와 시공업체가 신뢰를 갖고 소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여러 곳의 시설물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라면, 시공업체별로 계약 조건과 보증기간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양식을 통일하고, 보증 관련 조항의 표현 방식도 일관되게 맞춰두면 이후 여러 건의 하자를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발견 시기

계절에 따라 하자가 드러나는 시점도 다릅니다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기초부에 스며든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시공 당시 다짐이 부족했던 구간의 침하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준공 후 첫 봄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 집중 강우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간의 도장 들뜸이나 기초 주변 침하가 드러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신축 현장은 이 시기에 배수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기온이 안정적이라 하자로 의심되는 부분을 재시공하기에도 적합한 시기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보증기간 안에 있는 시설물은 한 번 더 전체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겨울

동파나 결빙으로 인한 기초부 손상이 다른 계절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준공 첫 겨울을 지나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하자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기간이 끝나면 관리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보증기간 안에는 시공 결함으로 인한 손상을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책임지지만, 기간이 지나면 같은 자리에서 발생한 손상이라도 관리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유지보수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손상을 두고 무상 처리를 기대했다가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증기간 만료 한두 달 전에 전체 시설물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남은 기간 안에 처리할 항목과 이후 유지보수로 넘어갈 항목을 미리 구분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기 점검 주기를 별도로 정해두고, 파손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유지보수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흐름이 바뀝니다. 이 시점부터는 파손원인을 참고해 자재별 예상 수명과 재시공 주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 계획

보증기간 만료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장이라면, 시설물별 보증기간 만료 시점을 정리해 두고 이를 연간 예산 편성 시점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간이 곧 끝나는 구간이 많다면, 만료 이후 유지보수 예산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파손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시설물은 별도 예산을 크게 잡을 필요 없이, 이상 발견 시 시공업체에 먼저 문의하는 흐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 시기에 나누어 시공한 현장은 구간마다 보증기간 만료일이 달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표만 인수인계되면 보증 관리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 체크포인트

보증기간 안에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

계약서 사본 보관

원본과 별도로 사본을 관리 부서에 보관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언제든 조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준공 시점 전체 사진

구간별로 준공 직후 전체 상태를 촬영해 두면, 이후 하자와 사용 중 손상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기간 만료일 캘린더 등록

만료일을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하자를 발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이력 연동

정기 점검 때마다 사진과 날짜를 함께 남겨, 손상 진행 시점을 뒤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접 시설물 함께 확인

한 곳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면 주변도 살펴보세요

같은 시기에 같은 시공업체가 작업한 구간은 시공 조건이 비슷해, 한 곳에서 기초 침하나 도장 불량 같은 하자가 발견됐다면 인접한 다른 구간에도 같은 문제가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 하나를 발견했을 때 해당 구간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 같은 시기에 시공된 인접 구간 전체를 함께 점검해 두면 이후 개별적으로 하자를 발견할 때마다 다시 연락하고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동, 여러 구역으로 나뉜 대규모 현장은 구간별 시공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자가 발견된 구간과 같은 시공일자를 가진 다른 구간을 함께 정리해 확인 요청을 하면 처리가 한 번에 이루어져 효율적입니다.

신축 vs 기존 시설물

시공 시점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설물

보증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우선 시공업체 문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와 준공 사진을 함께 확인해 보증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공한 지 오래된 시설물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손상 발견 시 하자 여부를 따지기보다 유지보수 관점에서 재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공일이 불명확하다면 자재 노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리 중인 시설물이 여러 시기에 걸쳐 시공됐다면, 구간별로 이 두 가지 접근을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 예산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공 시점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오래된 시설물은, 처음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점검 이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준공일을 알 수 없다면 관리사무소 인수인계 서류나 과거 관리비 집행 내역에서 시공 시점을 역으로 추적해 볼 수도 있으며, 그마저 어렵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향후 관리 계획을 새로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하자보증 관리에서 반복되는 실수

계약서를 시공 후 보관하지 않음

계약이 끝나면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다가, 정작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사진을 남기지 않음

초기 상태 기록이 없으면 손상이 시공 당시부터 있었는지 사용 중 생겼는지 구분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증기간을 넘긴 뒤에야 확인

평소 상태를 점검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면 이미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구두로만 하자를 통지

전화로만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이후 통지 시점을 두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

이번 하자 이력을 다음 계약서 조정에 활용하기

한 번 하자보수를 겪었다면, 그 경험을 다음 시공 계약을 검토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기초 침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다음 계약서에는 해당 구간의 기초 시공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보증기간을 별도로 협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공을 진행하는 관리 주체라면, 계약할 때마다 이전 하자 이력을 시공업체와 공유해 재발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보증기간 안에 하자보수가 여러 번 반복된 구간이 있다면, 단순히 그때그때 보수만 반복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점검해 재시공 범위를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자는 대개 특정 원인이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업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자 여부, 직접 판단하지 말고 확인받으세요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에서 이상이 발견됐다면, 원인을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현장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초 침하나 앙카 고정 불량처럼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의심되는 손상은 육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하자보증 대상인지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났더라도, 파손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볼라드설치주차스토퍼설치 재시공이 필요한지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시공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더 빨라집니다.

마치며

보증은 결국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하자보증은 시공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리 주체가 시공 초기 상태와 이후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공 시점 사진을 남기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기록해두는 습관만으로도 보증 청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기록 없이 시간이 흐르면, 실제로는 하자에 해당하는 손상이라도 입증이 어려워져 결국 관리 주체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 시공한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계약서상 보증 조항이 헷갈리신다면 사진과 계약 정보를 함께 정리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와 자연마모를 구분해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이후 절차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관리 중인 시설물이 여러 곳이라면 전체 현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도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여부, 사진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공 시점과 손상 사진을 보내주시면 하자보증 대상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 하자보증 FAQ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물 종류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시공업체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는 보증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우선 확인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공업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하자보증은 시공 당시의 결함으로 인한 손상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충격이나 차량 접촉처럼 사용 중 발생한 손상은 하자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접촉 강도에 비해 손상이 지나치게 크다면 시공 자체의 문제인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손상은 일반적인 유지보수 영역으로 넘어가며, 별도 비용으로 보수나 교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기간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라도 원인이 시공 당시 문제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시공업체와 별도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하자와 자연마모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시공 당시 문제인지, 사용 중 발생한 손상인지 판단해 안내해 드리므로, 판단이 애매하다면 우선 사진과 발견 시점을 정리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시공 완료 확인서, 준공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보증 청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관리 주체라면 이 서류들을 인수인계 항목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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